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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작성 방법)

by 봄이오면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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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육아기근로시간축제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행이 여직원이 많은 회사이고, 산전휴가/육아휴직을 잘 보장해주는 곳이라, 
어렵지 않게 육아기단축근무 사용하겠다고 이야기 할 수 있었어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 만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을 조정 할 수 있는 제도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단축근무로 인해 생기는 근로자와 회사의 문제점을 보완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아이의 보육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으면서도, 근로 단축으로 인한 부족한 급여를 일정부분 지원받을 수 있고, 
회사는 근로자의 단축근무로 인하여 생기는 업무의 빈 자리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 9시 30분까지 출근이라, 아이가 8시 ~ 8시 30분 사이에 등원을 해요.
아마 이 제도가 없었다면.. 8시 전에 등원하게 되었을테고, 
아무도 없는 교실에 아이를 등원시키면서 생기는 죄책감으로 경력단절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알차게 사용하고 있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이번달 단축급여 신청하면서, 사용하는 방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공유해봅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도 열심히 적어놓았으니, 잘 따라 신청해보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정법 시행(2019.10.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기 사용하였거나, 개정법 시행('19.10.1.) 당시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 중인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개정법 시행(2019.10.01) 이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잔여기간을 남기고 종료하였다면,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에는 개정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예를 들어, 

*근로시간단축 부여 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12개월)
*통상임금(기본급) : 3,000,000원
*소정전 근로시간 : 40시간/주
*소정후 근로시간 : 20시간/주

라면, 

*지급계산(1개월)
= (통상임금 100%(상한액 200만원) * 5 / 소정전 근로시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 (소정전 근로시간 - 소정후 근로시간 - 5) / 소정전 근로시간)
=  (2,000,000(상한액) * 5 / 40) + (1,500,000(상한액) * (40 - 20 - 5) / 40) = 250,000 + 562,500 = 812,500

따라서, 총 지급일은 12개월이므로, 
812,500*12 = 9,750,000원 입니다.

 

신청시기

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단축사용 분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는 최대 2년 사용이 가능하며(육아휴직과 합하여)
분할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1회 3개월 이상 사용한다면 분할횟수에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남은 근로계약이 3개월 미만이어도 사용 가능함)

 

신청방법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는 서류를 준비해야겠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최초 1회 필요)
  • 근로조건 확인 증빙자료(급여명세서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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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자 성명, 주민번호, 대상자녀, 단축기간 등을 작성 한 후에, 
빨간색 네모칸은 회사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서류 준비가 완료 되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hwp
0.05MB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0.08MB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이어지는 글로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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