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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오늘의 한 일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새로 발급받을 수 있을까?

by 봄이오면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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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필증에 대해 아시나요?
부동산 매매/대출 등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등기필증 관리와 재발급 방법 여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등기필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하였을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 번호와 등기필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등기필증은 증명서에 불과한 것이지만,
실무상으로는 등기필증에 등기의 위임장을 붙여서 부동산의 매매나 담보가 행해진다.

등기필증을 소유한 자는 권리자로 추측되므로 이를 권리증이라고도 하며,
이 권리에 관하여 다음에 등기를 할 경우에는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
 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발급이 가능한가?

1.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은 처음 등기 후 받는 것이 원본이므로 분실에 유의해야함

2.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하는 경우, 확인서면이라는 것을 받아서 사용가능

 

3. 법무사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주가 본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확인서면으로 등기필증 대신사용이 가능함 (이 때, 확인서면은 단 한번 효력이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 1번만 사용가능합니다)
-> 이때 비용은 10만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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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은 인터넷발급이 불가

5.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하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새로운 등기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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