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문신 시술 의료행위인가? 첫 무죄판결!
우리 나라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의 문신 시술은 불법입니다. 문신과 타투를 모두 의료행위 중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시행 2023. 5. 19.]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2023.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