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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시사리뷰

타투, 문신 시술 의료행위인가? 첫 무죄판결!

by 봄이오면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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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의 문신 시술은 불법입니다. 

문신과 타투를 모두 의료행위 중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시행 2023. 5. 19.]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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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타투, 의료법에 따른 처벌

문신이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면, 눈썹문신과 같은 반영구 화장 시술은 모두 불법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의료법 제27 1항과 제87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부정의료업자의 처벌)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있죠, 

 

반영구 화장 시술, 첫 무죄 판결

반영구 화장 및 문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의료인에게 첫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문신 시술사에 의한 반영구 화장은 불법으로,
이전 모든 판결에서는 반영구 화장을 위로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지난 1992년 대법원에서도 "바늘로 피부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문신은 질병 전염의 우려가 있는 등 보건 위생상 위협의 되는 의료 행위에 포함된다" 라며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했죠, 

지난 3월 역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라며 헌법 소원을 기각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번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는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반영구 화장 시술 행위가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반영구 화장 시술을 제공하더라도 보건 위생상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반영구 화장 시술은 질병 치료나 건강 유지와 같은 일반적인 의료 행위와 달리 개성이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이뤄지는 시술"이며 "위험 정도와 통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시술한다고 해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죠.

반영구 화장 시술, 1심에 이어 2심 무죄 판결

출처 : CJB 뉴스

 

문신업계 - 합법화 주장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른 법률 개정 주장

눈썹 문신이나 반영구 화장술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있는 만큼
문신 시술자 양성과 자격자 응시 등에 대하여 규정하여 문신업을 양성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 문신 합법화 반대

문신에 따른 피부 감염과 각종 질환 감염 위험문신 염료에 포함된 중금속 물질문신 제거의 어려움 등,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절대  막아야할 일 이라고 주장

문신과 반영구화장이 위험한 주된 이유로, 바늘이 피부 장벽을 뚫고 염료 같은 이물질을 주입해야 하는데
이를 면허 없는 사람이 행할 경우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

법조계 - 문신 합법화 법률안과 회의적 입장이 부딪히는 중

1) 합법화 반대 :

합법화 관련 법률안들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앞선 판단에 부합하지 않음
비의료인의 문신이 합법화될 경우 의료 행위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의료 관련 법과의 충돌이 발생해 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2) 합법화 찬성 :

 

면허가 아니더라도 문신 시술사들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통해 문신 사업장을 관리한다면 국민 건강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음
의료계가 막상 직접 반영구 화장과 타투 시술을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신 시술사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음

 

이미 국민의 1/4에 달하는 1300만여명이 반영구 화장이나 문신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문신 합법화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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