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관심있는 지역의 청약 공고문을 보고, 지원을 해봤어요.
그런데!!! 예비 당첨자로 선정이 된거예요!!!
예비 당첨자는 과연 당첨이 될수 있을지, 계약까지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집 공고문에 잘 나와있지 않아서,
제가 열심히 알아본 내용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예비 당첨으로 마음 졸이고 계신 분들의 궁금증이 풀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청약 예비입주자 추첨 및 계약 일정
예비 입주자란?
주택 청약 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대상으로 한 분양 주택의 40% 이상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하여,
청약 정당 당첨자의 부적격 또는 계약 취소 등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예비 입주자가 주택 청약에 당첨되는 것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① 사업주체는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공급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40퍼센트 미만 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2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 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1순위에서 가점제가 적용되는 공급신청자 중 가점 이 높은 자(가점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정하고, 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체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 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500%,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지방광역시의 경우 300% 이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비 입주자 선정방법
(일반공급)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제1순위에서 가점제가 적용되는 공급신청자 중 가점이 높은 자
- 가점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자
- 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
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추첨의 방법
(특별공급)
전체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 전체)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
예비 입주자 발표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자산관리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
예비 입주자의 기존주택 처분 조건
기존 주택 처분 의무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기존의 1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하고 청약을 신청하는 것으로,
정당 당첨자들은 입주가능일로부터 향후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예비 입주자로 당첨된 것이 정당 입주자보다 좋은 유일한 한가지!!
바로,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하였으나, 예비 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는 처분서약으로 당첨된 것이 아니므로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예비 입주자에서 입주자로 선정
정당 당첨을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분들 중, 자격 부적격 등의 이유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을 하지 않은경우,
예비 입주자에 순번에 따라 공급됩니다.
당첨자들의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 한 후,
동/호수 추첨을 진행합니다.
해당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 입주자에 대해 추첨을 통해 공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참가의사를 표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정이 되며,
이후 동호수 배정 추첨 이후 예비입주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순번에 따라 차순위 예비 입주자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예비 입주자 선정일
호반써밋에이디션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해드릴게요,
호반써밋의 청약일정
- 모집 공고일 : 2023년 7월 14일
- 청약접수 :
1) 특별공급 : 2023년 7월 24일(월)
2) 1순위 : 2023년 7월 25일(화)
3) 2순위 : 2023년 7월 27일(목) - 당첨자 발표일 : 2023년 8월 02일
- 계약일 : 2023년 8월 14일 ~ 16일
계약일은 16일까지였고,
16일 오후에 계약 취소로 인한 잔여세대가 확정되어 예비당첨자에게 [추첨일정에 대한 안내문] 문자가 옵니다.
추첨일정에 대한 안내문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첨 일정
- 추첨 대상 세대
- 추첨 입장 방법 및 마감시간
- 추첨 방식
- 추첨 및 계약 구비서류
- 계약일정
-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안내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다음의 세가지 내용이예요,
※ 입장 마감시간까지 견본주택에 추첨 장소 입장 완료 고객에 한해 참석 가능
※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사용 불가,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추첨 후 즉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진행
1. 추첨 장소에 입장한 예비당첨자에 한해서 추첨 대상자가 됩니다.
2. 추첨으로 당첨된 예비 입주자는,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거부할 경우, 청약통장 사용 불가 및 재당첨이 제한되어, 추후 3년간 청약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3. 추첨 후 당일 계약체결을 진행합니다.
-> 즉, 남은 동/호수가 저층이라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당일 계약금이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추첨장소에 가시면 안되요!
-> 추첨에 불참하여 낙첨이 된 경우, 청약통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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