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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부과 기준 개편, 전기차 자동차세 변화 정리

by 봄이오면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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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동차세 산정은 1990년대에 만들어진 기준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죠,

배기량을 중심으로 자동차세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기술 발달에 따른 엔진 다운사이징으로 자동체세를 교묘히 피해간다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개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세 부과기준 - 배기량

배기량이 높은 차가 비싼 차니까,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부담한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 - 현행 배기량 기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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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15년식 1,998cc 쏘나타 차량의 경우,  2021년 세액은 = 1,998*200*75% = 299,700원임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경우, 
배기량이 같으면 3천만원짜리 자동차와 8천만원짜리 자동차가 같은 자동차세액을 납부해야하는 것이다. 

 

배기량 기준에 수혜를 받은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친환경차량의 경우 배기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간 13만원의 고정 자동차세를 납부함

예를들면, 테슬라모델 차량값은 1억이지만 자동차세는 13만원으로, 2천만원짜리 아반떼에 비해 더 적은 자동차세가 고지되는 것임

물론, 주유가 아닌 <충전>을 하는 전기차 사용자에게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어느정도의 형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 역시 필요한 상황임

 

대통령실 -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토론 시작

환경오염을 생각하여 전기차와 수소차의 자동차세를 감면하더라도,
차량 가격에 따른 차등적인 부과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함

 

 

정부 개편방안- 자동차세 과세표준 개선방안 연구

정부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한 자동차세 과세표준 개선방안

상대적으로 비싸면서도 내연기관이 없거나 배기량이 작은 친환경자동차와 외국산 자동차의 시장 비중 확대로 인해, 
현행 자동차 세제는 "배기량과 재산 가치의 비례 관계가 훼손됐고, 지방세수도 감소하는 추세가 됨"으로 변화함

1) 무게와 가격 

전기차의 경우 차량의 ‘무게’와 ‘가격’을 기준으로 5:5의 비율을 책정

- 무게의 경우 : 일반 내연기관 대비 전동화 차량이 약 20% 정도 무겁고, 
사회적 비용으로, 무거운 차량일수록 도로파손을 야기하고, 동력기관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임

- 가격의 경우 : 재산으로서의 자동차 세금 
현행 자동차세를 보더라도,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낮춰주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를 재산의 개념으로 보는 것으로, 고가 차량에 대한 과세 형평성이 필요함

2) 환경지표

내연차량은 CO2 배출량을, 전기차량은 중량을 과세표준으로 함

 

전기차에 총액 기준으로 현행 내연차량과 유사한 수준의 자동차세를 물리고, 가격과 중량을 5:5 기준으로 세율에 적용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 가격 1천만 원 이하·무게 1톤 이하 초경형 전기차 : 자동차세 약 6만 원가량 감소
▲ 가격 7천만 원 초과·무게 3톤 초과 초대형 전기차 : 자동차세 약 156만 원가량 증가

현행 자동차 세제를 유지할 경우 친환경차의 급속한 증가로 지방세수 감소가 확실시되므로, 
자동차세에 대한 중장기적인 개편은 불가피한 실정임

 

한미 FTA - 자동차세 과세 기준

한미 FTA에는,
"대한민국은 차종 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고 규정함

자동차세제 변경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임
또한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보급에 역행하거나, 자동차 업계의 반발도 예상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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