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비 비과세
회사로부터 받는 일정급액 이하의 식대비에 대하여 소득세를 내지 않는 제도

식대란? 비과세 한도
식대란, 실제로 식사가 제공되거나(중식제공) 또는 식사 비용이 지급되는 것(현금)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구내식당을 제공하거나, 식권을 제공하기도 하고,
혹은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하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을 식대라고 합니다.
다만, 식사로 제공하는 경우 금액 제한이 없이 비과세이지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최대 월 20만원이 비과세입니다.
대상
회사에 소속되어있는 모든 근로자들은,
정규직/비정규직/파트타임근로자/임원 등 직위에 상관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연봉계약서에 식대 지급 항목이 명시되어있어야하며,
회사 내규 등으로 식대 지급 기준이나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절세효과
식대가 비과세일 경우 실질적인 절세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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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5% |
예를 들어, 소득이 6,000만원인 경우 24% 세율 구간에 해당 되며,
월 20만원의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았을 때 (4대보험료율과 합하여) 연 801,600원의 월급을 아끼게 되는것이죠
회사에서 중식을 제공하는 경우
회사에서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를 하가때문에 급여에는 비과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과세가 늘면 다 좋을까?
급여 총액이 동일하고 비과세 식대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는 경우,
그만큼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들테니 사측/노측 모두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급여 총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비과세(식대)가 늘어나는 만큼 기본급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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