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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가 비과세인 이유

by 봄이오면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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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비과세 

회사로부터 받는 일정급액 이하의 식대비에 대하여 소득세를 내지 않는 제도

비과세 소득 및 한도


식대란? 비과세 한도

식대란, 실제로 식사가 제공되거나(중식제공) 또는 식사 비용이 지급되는 것(현금)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구내식당을 제공하거나, 식권을 제공하기도 하고, 

혹은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하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을 식대라고 합니다. 

다만, 식사로 제공하는 경우 금액 제한이 없이 비과세이지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최대 월 20만원이 비과세입니다. 

 

대상

회사에 소속되어있는 모든 근로자들은, 

정규직/비정규직/파트타임근로자/임원 등 직위에 상관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연봉계약서에 식대 지급 항목이 명시되어있어야하며, 

회사 내규 등으로 식대 지급 기준이나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절세효과

식대가 비과세일 경우 실질적인 절세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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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35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

예를 들어, 소득이 6,000만원인 경우 24% 세율 구간에 해당 되며, 

월 20만원의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았을 때 (4대보험료율과 합하여) 연 801,600원의 월급을 아끼게 되는것이죠

 

회사에서 중식을 제공하는 경우

회사에서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를 하가때문에 급여에는 비과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과세가 늘면 다 좋을까?

급여 총액이 동일하고 비과세 식대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는 경우, 

그만큼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들테니 사측/노측 모두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급여 총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비과세(식대)가 늘어나는 만큼 기본급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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