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를 전해듣고,
이렇게 좋은 게 있다고!? 하며, 여러분께도 알려주고 싶어서 블로그를 적어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고향 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4가지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여기서 직장인이라면 눈이 뜨일만한 단어가 보이시죠?
바로 "세액 공제" 입니다.
기부액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가 가능하기때문에, 연말정산에도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꼭 세액공제때문이 아니더라도, 사회발전을 위해 혹시 기아구제를 위해 기부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꺼예요.
저는 아이의 이름으로 초록우산에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이야기지만, 출산 후 아팠던 아이때문에 좌절하고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좋은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처를 알아봤었어요. 아이 이름으로 기부를 하다보면 우리아이에게도 기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확보하면,
지역 주민 지원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도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답례품이라는 제도를 통해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겁니다!
기부자도 지방자치단체에도 모두 도움이 되네요!!
전 좋은 일 하면서 연말정산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제 고향에는 지원금이 쌓여 시골에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 확충이 가능하니까요.
사실 고향에 사람이 부족하다는 기사는 매일 보이고,
사람이 부족하니 문화/보건 등 주민들 복지시설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기부도 하면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네요!?
고향사랑 기부금 연말정산 안내
- 고향사랑 기부한 사람은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부정보를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신고하기 때문에 기부영수증을 연말정산 시 등록하실 필요 없습니다.
- 고향사랑 기부영수증(확인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부가 불가능 한 경우도 있습니다.
- 본인 거주지 기부 :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시(도), 시(군/구)는 불가
- 법인의 기부 : 단체가 아닌 개인만 할 수 있음
- 이해관계자의 기부 : 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제외
- 타인 명의로 기부 : 기부자 본인의 명의로만 기부가 가능
- 가명 기부 : 본인인증 반드시 필요함
저도 고향에 기부하기를 눌러보았습니다.
기부는 계좌이체와 카드 전부 가능하고,
한번 기부 한 금액은 취소 할 수 없습니다.
기부지자체와 기부액, 그리고 기금액에 따른 포인트 적립까지 바로 확인 할 수 있네요!
기부포인트는 기부금액의 최대 30% 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며,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보셔야해요
이제 받은 기부 포인트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네요!
제가 기부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바로 볼 수 있고, 선택 후 바로 주문도 가능합니다.
서울쪽은 답례품 선정 중인 곳이 많고, 그 외 지방은 각자 특산물로 답례품이 채워져있습니다.
관광서비스/농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생활용품/지역상품권으로 나뉘어 있네요.
지역으로 조회하면 해당 지역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볼 수 있고,
선택가능 답례품을 누르면, 제가 기부한 곳의 답례품을 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기부 안내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하여 오프라인 기부 담당자에게 기부 의사를 이야기하면,
안내에 따라 전달받은 기부양식과 약관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은행 담당자가 출력된 납부 신청서를 전달받아 기부금 납부까지 진행하면 오프라인으로도 기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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