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에 아파트 매매를 한 적이 있는데, 무슨 정보가 변경됐다고 알림이 왔더라구요
정확한 내용은 쓸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매매한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출력해서 확인해보려고 해요.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에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 할 수 있죠 :)
내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거래 전에 미리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거죠!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이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인 등기기록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류
현재는 등기사항증명서 라고 하지만, 아직까진 등기부등본이 익숙하죠,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있죠,
표제부 : 해당 부동산의 건물의 표시, 토지에 대한 표시,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로 나뉘어 집니다. 토지에는 지번, 지목, 지적 등이 있고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구조,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경우는 전체 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인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 등 2장이 함께 있습니다.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적혀있습니다. 소유권의 순위, 등기목적 및 접수일, 등기목적과 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함께 기재됩니다. 등기의 진행 순서되로 기재되며 마지막의 기재된 사람이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 입니다.
을구 : 갑구에서 표시되지 않은 소유권외의 기타 권리사항이 기재됩니다.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등이 표기됩니다. 우리가 매매 및 임대차계약시 흔히 확인할 수 있는 근저당권에 관한내용 또한 기재되고 근저당권이 기재되어있을 경우 채권최고액, 채권자, 채무자가 기록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1.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접속
(회원 또는 비회원 모두 이용 가능, 저는 비회원으로 바로 진행했습니다)
2. 첫화면 "부동산등기 > 열람/서면발급" 클릭
3. 발급하기 클릭
4. 발급을 원하는 부동산의 주소 입력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모두 가능하며, 아파트의 경우 동 호수까지 모두 입력해야합니다)
5. 수수료 결제(열람시 700원, 발급시 1000원)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관공서 제출은 반드시 1,000원 결제해야합니다!)
※ 등기기록의 유형
>> 모든 기록이 필요하면, "말소사항포함" 선택
>> 현재의 등기기록만 확인하려면, "현재유효사항" 선택
전, 이미 매매한 물건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거라,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너~무 쉽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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