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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나이'로 통일한다
헷갈리는 나이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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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연도 - 출생연도 = 만나이
ex) 2023-1999 = 24 -> 1999년 1~5월 생의 2023년 만나이는 24세
2)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연도 - 출생연도 - 1 = 만나이
ex) 2023-1999-1 = 23 -> 1999년 6월 이후 생의 2023년 만나이는 23세
법제처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사법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사실 현재도 행정법상 만나이를 사용하고 있긴 하죠.
실제로 초등학교 입학은 만 6세에 이루어지고,
국민연금도 연도별 만나이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만나이를 잘 알고 계실꺼예요.
이젠, "너 몇살이야?" 가 사라지겠죠?
만나이가 같아도 태어난 해가 다를 수 있고,
만나이가 달라도 같은 해에 태어났을 수 있으니까요!
사실 해가 지나고 나이가 먹을수록 한두살 차이는 별거 아니게 느껴지긴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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