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요약
반려견 의무 등록
8/7~9/30일 자진신고기간
10월부터 집중단속 예정
반려동물 등록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제도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2008년 처음 시작됐지만, 의무등록이 아니러서 현재 등록된 반려동물은 전체의 3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려견 가족분들은 이달부터 다음 달 말일(9월 30일)까지 두달 동안, 반려견을 거주지 시/군/구청에 자진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대상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반려견 등록 방법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를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동물에게도 15자리의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해,
목걸이 형태로 걸거나 마이크로 칩으로 주사합니다.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함)
내장형/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내장형의 경우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내장칩을 시술(주사)하게 되고,
외장형의 경우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내장형이든 외장형 방식이든, 동물 등록을 한 소유자는 동물에게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합니다.
인식표에는 소유자의 성명/전화번호/동물등록번호가 필수로 표시되어야 있어야합니다.
동물 등록 대행기간은 동물 보호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반시 과태료
등록 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다음과 같음
1차 | 2차 | 3차 | |
미등록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변경신고 | 10만원 | 20만원 | 40만원 |
반려견 등록 변경 신고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소유자 정보 변경 / 등록동물 사망 / 외장형 목걸이 분실이나 파손 등의 사유는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오직 방문 신고만 가능함
반려견만 대상으로 하는 제도?!
전국적으로 반려 고양이는 128만마리라고 합니다.
다만, 반려묘는 의무 등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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