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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협약 :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by 봄이오면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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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 및 방류와 관련해서, 
국내 시민단체의 소송이 이어지고, 우리나라 국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런던협약
공식명칭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 London Convention)

 

런던협약 목적

폐기물의 해양 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국제 협약으로,

1972년에 채택되어 1975년부터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3 12월에 가입하여 1994 1월부터 효력이 발효되었다. 

 

협약 내용

내수를 제외한 모든 해양에서의 선박, 항공기, 인공해양구조물로 부터의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고의 투기를 규제

1996년 11월에는 1972년 협약의 해상투기 오염원의 증대 및 협약이행 규정미비로 인한 실효성이 문제시되어 배출 조건을 강화한 '1996 의정서(1996 Protocol)'가 채택되었다

해양 투기를 허용하되 특정 물질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1972년 협약과 달리,
'1996 의정서'는 해양 투기를 금지하되 특정 물질의 해양 투기만을 허용한다.

 

1996 의정서

해양수산부의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의정서 번역본을 보면,

제 1 조. 정의
4..1 "투기"란 아래사항을 의미한다
 .1. 선박, 항공기, 해양시설, 기타 인공해양구조물로부터 해양에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고의적 투기
 .2. 선박, 항공기, 해양시설, 기타 인공해양구조물의 고의적인 해양투기
 .3. 선박, 항공기, 해양시설, 기타 인공해양구조물로부터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심해저 및 해저(subsoil)에 방치
.4. 해양시설물, 기타 해양인공구조물의 고의적인 폐기들 목적으로 한 방치
  .2. "투기"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폐기를 목적으로 선박, 항공기, 해양시설, 기타 인공해양구조물에 의해 수송되는 혹은 폐기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및 그밖의 물질 이외, 선박, 항공기, 해양시설, 기타 인공해양 구조물의 일상적 운영으로 발생된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해양투기,
.2. 폐기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물질의 배치. 다만 이러한 배치는 이 의정서의 목적에 위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제4항 제I호 제4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물질의 해양에 방치
.3. 해저광물자원의 실험, 이용 및 육상에서 가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물질은 이 의정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 4 조. 폐기물- 그 밖의 물질의 해양 투기
1.1. 당사국은 부속서 1에 열거된 물질을 제외한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해양 투기를 금하여야 한다.
.2. 부속서 1에 열거된 물질의 투기는 허가를 요한다.  당사국은 허가 및 허가의  조건이 부속서 2에 적합하도록 행정적,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투기를   하는데 있어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대안이 취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이 의정서의 어떠한 조항도 당사국이 부속서 1에 언급된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를 금한다고 해석될 수 없다.

제 7 조. 내 해
1. 이 의정서의 여하한 조항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내해에 대해 의정서는 아래 2항 및  3항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 각 당사국은 그 재량으로 내해의 해양부분에서 제 1조가 의미하는 투기 또는 해상소각이 이루어질 경우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고의적 투기를 통제하기 위해 효과적인 허가 및 규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이 의정서를 적용하여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내수에서의 집행, 동의, 실행 등의 입법, 행정 기구 등에 대한 사항을 IMO에 보고하여야 한다.

1996 의정서의 부속서에는 투기가 간으한 폐기물과 그 밖의 물질에 대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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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가 가능한 폐기물 - 런던협약,

 

부산시민단체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

후쿠시마 원전사고

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은,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사안이고,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어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 는 판결로 원고측 청구 각하 되었음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사안이고,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어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

“런던의정서와 공동협약은 체결한 국가 사이의 국제법상의 권리·의무와 국제법적 분쟁해결절차를 규율하고 있을 뿐이어서 체약당사국 국민이 다른 체약당사국 국민에게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어느 체약당사국의 법원도 이 같은 금지 청구의 소송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규범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도쿄전력이 일본에 소재하고 있어 법원 판결에 의한 집행의 실효성이 뚜렷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생활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를 우리나라 법원에 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같은 휴형의 소송에 관해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 부산지법 민사 6부 소송 선고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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