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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시사리뷰

다이소 아기욕조, 국민아기욕조 환경호르몬 검출로, 검찰 송치

by 봄이오면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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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다이소가 판매한 '코스마 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었습니다. 

'물빠짐 아기욕조'라는 이름으로 5000원에 판매 된 다이소 아기욕조는, 
가성비가 좋다는 이유로 '국민 아기욕조'로 불리며 인기를 얻었습니다. 

'KC 인증' 표시가 있던 제품으로,
KC 인증 획득 당시에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이후 변경한 원료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왔습니다. 

한 번 KC 인증을 받으면, 2,3차 생산 때 원료나 소재가 바뀌어도 재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보니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죠. 

 

리콜 사태

다이소 아기욕조, 리콜 안내문, 출처=다이소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이소가 판매한 아기 욕조 코스마 제품의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기준치의 612배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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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탈레이트계 가소제란 폴리염화비닐(PVC) 재질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장기간 노출되면 간이나 신장 등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이소는 리콜 안내를 통해, 다이소 매장에서 구매한 아기욕조에 대한 환불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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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고소

욕조 소비자 약 3,000명이 제품 사용으로 아기에게 건강 이상이 생겼다며 2021년 2월 집단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제조사와 유통사 등 관련 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기욕조 기소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혐의로 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중간유통사 기현산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각 업체 대표 2명을 사기 등의 혐의입니다. 

 

관련 법률

2021년 10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발의한 개정안에는 만 2세 이하 영아가 사용하는 제품을 ‘영아용 제품’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더 엄격한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으나, 

관련 개정 법률안은 1년 반째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인증제도의 책임감을 위해서라도 KC 인증의 사후관리는 반드시 필요한만큼, 일 처리에 속도가 붙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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