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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 대상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
◆ 지원내용
-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휴가급여 상당액을 지급 - 지급기간 : 근로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해당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종료일
(최대 89일, 출산전후휴가에 한해 다태아 119일) - 지급액 :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 지원요건
- 기간제근로자 혹은 파견근로자일 것
- 21.7.1.이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 ‘23.7.1.이후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도 포함) -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 지원]
◆ 대상 :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노무제공자
◆ 지원내용
-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를 지급함
- 지급기간 : 90일(다태아 120일)
- 지급액 : 월 평균 보수의 100%
- 상하한액 : 상한 210만원, 하한 (예술인) 60만원, (노무제공자) 80만원
◆ 지원요건
-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으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것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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