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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 명예퇴직, 실업급여, 위로금, 퇴직금 총정리

by 봄이오면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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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현대해상의 희망퇴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968년생 부장급의 경우, 최대 4억원(월봉 70개월)의 희망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죠

대체 희망퇴직은 뭘까요? 
4억원이나 위로금을 주면서까지 내보내는 기업의 입장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희망퇴직

희망퇴직이란?

희망퇴직이란  기업의 해고회피수단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여 직장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은, 넓은 의미에서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퇴직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나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근로자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도록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기업의 일방적 해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가 가능하죠.

따라서 퇴직금과 위로금을 제공하고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희망퇴직을 하는 이유

고연령, 고직급화 심화에 따른 인력구조 문제점 개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 개편을 위한 잉여인력의 퇴사를 도모하는 수단으로,
고경력 고연봉의 직원을 내보내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희망퇴직 방법

희망퇴직 조건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하여 공고한 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퇴직절차를 밟음

이번 현대해상의 경우,
희망퇴직 대상자를 <부장과 과장급은 1968년생부터 1978년생까지, 대리와 전임은 1968년생부터 1983년생까지>로 선정했습니다. 

얼마전 대규모 희망퇴직을 받았던 KT의 경우,
<정년을 6개월 이상 남겨둔 직원 중 임금피크제가 적용됐거나 3분기부터 적용 대상 근로자>가 희망퇴직 대상자였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게는 중간관리직 이상의 고연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내 공고를 통해 희망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인사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명예퇴직 절차를 완료합니다. 

대게 1~3년치 연봉을 위로금(희망퇴직금)으로 지급하며, 
이외에도 자기계발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더 지급하기도 합니다. 

 

희망퇴직 실업급여

희망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로 생계가 곤란해진 근로자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희망퇴직자 역시,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고, 비자발적 명예퇴직이라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사업의 인수/합병/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물론,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재취업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경우여야 하죠.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른 관례적, 일상적 명예퇴직이나 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이 없는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이 1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더라도 3개월의 지급기간 제한이 있죠

 

희망퇴직 퇴직금과 세금

퇴직소득은 장기간 근로에 대한 대라로, 실제 실효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국세청(홈텍스)에는 [홈텍스 로그인 -> 세금모의계산 -> 퇴직소득세] 에서 퇴직소득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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