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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파견근로자,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by 봄이오면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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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출산지원금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 대상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  

◆ 지원내용

  •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휴가급여 상당액을 지급
  • 지급기간 : 근로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해당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종료일
                     (최대 89일, 출산전후휴가에 한해 다태아 119일)
  • 지급액 :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 지원요건

  • 기간제근로자 혹은 파견근로자일 것
  • 21.7.1.이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 ‘23.7.1.이후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도 포함)
  •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 지원]

◆ 대상 :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노무제공자 

◆ 지원내용

  •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를 지급함
  • 지급기간 : 90일(다태아 120일)
  • 지급액 : 월 평균 보수의 100%
  • 상하한액 : 상한 210만원, 하한 (예술인) 60만원, (노무제공자) 80만원

◆ 지원요건

  •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으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것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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