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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by 봄이오면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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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지원금 알아보기 

육아휴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란?

  •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함
  •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 74조)

 

출산전후 휴가기간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하여 90일 (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함
  •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어야 함
  • 유산 등의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라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으나, 이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어야 함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출산전후 휴가급여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엉ㅂ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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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3가지 모두 충족해야함)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 출산 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함
  • 출산전후 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함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 전후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음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최초1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있어야 함)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1)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2)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1)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2)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온라인/센터방문/우편  접수 가능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급여 신청서 양식 다운받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0.08MB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급여 확인서 양식 다운받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hwp
0.05MB

 

 

출산전후 휴가급여 급여 모의계산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우선지원대상기업 :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210만원) 지급. 
                                  단, 통상임금의 100%가 210만원을 초과할 시 차액은 사업주 지급
- 대규모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 지급.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대규모기업 :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210만원) 지급(사업주의 차액 지급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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