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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용품, 냉방용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감전 위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들이 적발되어,
리콜명령(제품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이 내려졌습니다.
리콜 명령 65개 제품이 공개되고 현재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되어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판매가 중지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물놀이기구, 세제 등 어린이용품, 자전거 스케이트 등의 완구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기화합물이 검출되었거나, 안전시험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결과를 나타낸거죠,
리콜명령 결함 내용
어린이제품 : 물놀이기구, 완구 등 51개 제품
생활용품 : 스케이트보드, 킥보드 등 9개 제품
리콜명령 대상 제품 목록
제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KC마크를 확인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다이소 아기욕조, 국민아기욕조 환경호르몬 검출 리콜 사태
다이소 아기욕조, 국민아기욕조 환경호르몬 검출로, 검찰 송치
지난 2020년, 다이소가 판매한 '코스마 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었습니다. '물빠짐 아기욕조'라는 이름으로 5000원에 판매 된 다이소 아기욕조는, 가성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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