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일반적으로 R&D투자란, 연구개발(R&D;Reserch and Development) 부문에 대한 자금 투자를 의미하며,
간단하게, 기업에서 연구 개발에 투입한 자금을 의미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제도는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연구 개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조세지원혜택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업부설연구소 가능/연구개발전담부서 불가)
2. 관세지원혜택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3. 자금지원혜택 : 국가연구개발사업
4. 병역특례혜택 : 전문연구요원제도(기업부설연구소 가능/연구개발전담부서 불가)
신규 신고 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신고대상 제외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활동 정의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별표1의 유흥 등 관련분야를 제외한 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試製品)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
신고요건_인적요건
유형에 따라 연구소와 전담부서로 구분되며, 기업규모에 따라 연구전담요원 수가 상이함
※ 연구전담요원 대상자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3항]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4항]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인 자
-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신고요건_물적요건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어 중소기업, 벤처기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신규처리절차
-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신고는 2011년 1월 3일부터 온라인으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매년 연구개발활동조사를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연구법 시행령 제17조 1항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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