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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부터 신고까지의 글을 많이 읽어주셨더라구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기업체라면, 연구개발 활동조사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실거예요.
아마 오늘 공문을 받은 곳들도 있을 듯합니다.
연구개발 활동조사 작성법을 찾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몇가지 작성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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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매년 연구개발활동조사를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
- 대상기관 :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체
- 조사기간 : 2023년 4월 11일(화)~ 5월 12일(금) (매년 4월 중 실시)
- 참여방법: 조사시스템 비밀번호 생성(4월11일부터 생성가능) → 로그인 → 항목별로 응답
- 작 성 자 : 기업의 연구개발 책임부서 또는 연구개발 기획부서 담당자.
※ 이는, 현장실사나 연구 개발, 연구노트와는 별개의 내용이며, 반드시 작성 및 제출해야하며, 미 제출시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연구개발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인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조사 내용
- 일반현황 : 회사의 일반사항 및 자본금 등 현황 조사
- 연구개발인력 : 연구원 형황, 연구보조원 현황 (연령/학위 등) 및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비목별 현황 과 재원별 구분
- 지역별 구분 : 연구개발인력 및 연구개발비의 지역별 구분으로, 단일사업장인 경우 해당 지역에만 기재하면 됨
-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 과제현황 및 연구형태 (과제명 및 단독/공동연구 여부)
작성해놓으니 글이 많아보이지만,
연구소 운영이 잘 되어있는 업체라면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 입력확인 시스템
연구개발활동조사는 research.rnd.or.kr 에서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인정번호는 인정서 좌측 상단에 있는 제0000000000호 중 숫자만을 의미하며, 혹시 인정서가 없으시다면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 시스템(www.RND.or.kr)에서 인정서 출력 및 확인이 가능함
- 비밀번호는 매년 새로 생성하여 사용함
- 연구소/전담부서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별도 또는 통합하여 작성하는 것이 가능함
- 조사기간 내에는 데이터 수정이 가능함
- 활동조사와 관련한 첨부 제출서류는 없으며(연구노트 등은 제출하지 않음) 온라인 입력으로만 제출함
※ 해당 페이지 고객지원 > 양식다운로드 를 클릭하면 조사표 양식 다운로드가 가능하여 사전 확인이 가능함
그 외 확인 해야 할 것들
현지 확인 (수시 실시 : 사전연락없이 방문)
확인대상 :
- 신규설립 및 변경신고 연구소/전담부서
- 인정요건 확인이 필요한 연구소 / 전담부서
- 장기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연구소 / 전담부서
- 부실연구소 신고센터에 접수된 연구소 / 전담부서
확인내용 :
-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 인정요건 유지여부
점검서류 :
1.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 및 기타서류
|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 연구소 신고면적 및 기타 확인 |
2.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
연구전담요원 자격 확인 |
3. 직원(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원,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서류 | 연구소/전담부서 발령여부 |
4. 2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중 납부내역서 | 상시 종업원 확인 |
절차 :
현장방문 후 점검서류를 확인하고 상담 및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완사항이 발생하면 온라인 변경신고 및 보완접수가 되고, 이상이 없는 경우 현지확인절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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