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한파와 경기 불황으로 지난 3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10개월만에 1조원이 넘었다고 하죠,
3월 실업 급여 신규 신청자가 14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바 1만1000명이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고용통계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3월 노동시장 동향]을 살펴볼까요?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실업 급여 지급자는 67만 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00명(1.0%) 증가
지난 2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8861억원으로 5개월 연속 8000억원대를 기록했지만,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1조원을 돌파하면서 실업 급여 지급액은 1조 333억원으로 297억원(3.0%) 증가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2022년 5월 1조150억원을 기록한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
지난해까지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해 들어서는 전년 동월 대비 1월 2000명, 2월 1만 3000명이 늘어나는 등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실업 급여 신규 신청자는 지난해 3월보다 1만1000명 늘어난 14만4000명
특히 교육 서비스(전년 동월 대비 3000명 증가), 건설업(3000명), 제조업(2000명)을 중심으로 신규 신청자 증가세를 견인
지급 건수당 지급액도 약 135만원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0.5% 증가
실업급여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납부하는 4대보험,
특히,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은 보험료를 징수해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사업과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변경안
그럼 가장 중요한 실업급여 변경안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수급요건
현재 :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자
→ 개정안 : 4개월 연장되어 약 30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가진 자
반복 수급자들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기존 6개월이상에서 1년 이상 가입자로 연장됩니다.
수급액
현재 : 2023년 현재 실업급여의 하루 하한액은 61,568원(*최저임금의 80%)
→ 개정안 : 최저임금의 60%인 46,178원
지금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약 185만원의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개정 후에는 135만원 정도까지 내려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져있다 보니 최저임금을 받고 일할 때 보험료와 세금을 제한 실수령이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적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었죠,
OECD는 한국 실업급여의 높은 하한액이 오히려 수급자의 근로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반복 수급자 지급기준 강화
현재 : -
→ 개정안 : 반복수급자에 대한 기준 강화 및 수급액 최대 50% 감액
※ 반복수급자란?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얼마전, 실업급여를 매년 반복적으로 타가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기사가 쏟아졌죠,
실제로 전체 수급자의 5%가 매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했다고 합니다.
매년 최소 180일만 일한 뒤 나머지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는 생활을 반복하는 등,
실업급여 누적 수령액 상위 10명의 수급액이 8,000만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20년동안 매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거죠,
그 외
이외에도,
1) 실업인정 절차가 대면으로 변경되고,
2)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가 늘어나며,
3) 반복/장기 수급자에 대한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이 강화
되는 등 형식정인 구직활동이나 취업 거부 등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실질적 제재 수단을 마련합니다.
눈먼 돈?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최소한의 금액을 보존해주는 사회복지 서비스로, 그 목적이 정확하죠.
하지만 요즘은 원래의 목적에서 어긋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엔 근로자뿐아니라,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에 부정수급을 주도하기도 한다죠,
나라에서 주는 눈먼돈이라고 생각하고 너도 나도 타가기 바쁘고, 오히려 정규직인분들이 '내가 낸 세금이 세고 있다'며 고용보험 납부하기 싫다고 할 정도니까요..
수급자에게는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자를 보호 할 수 있어야 하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모든 근로자 간 형평성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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