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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역대 두번째 낮은 인상률!?

by 봄이오면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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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 시,  206만740원이다.

최저임금 추이변화

인상률은 2.5%로, 2021년(코로나19시기) 1.5% 인상을 제외하고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치다,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인상률은 10.9%→2.87%→1.5%→5.05%→5%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최임위 전원회의를 열어.
노동계 안(시급 1만원), 사용자 안(9860원)을 표결에 부쳤다.

재적위원 26명(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나서 사용자위원 안이 17표, 노동자위원 안이 8표, 기권이 1표이다.

->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

노동계에서는 시급 1만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정당에서는 12,000원)
결국 최저임금 1만원의 선은 아직도 멀었나보다. 

 

근로자위원 주장

물가 폭등에 따른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해소와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 등 지표 개선 등을 근거로 1만2천원선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

사용자위원 주장

이미 중위 임금 대비 60%가 넘는 최저임금 수준과 중소 영세기업·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언급하며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주장

 

적용일

최임위가 의결한 최저임금 9860원은 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거쳐 고시된 뒤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확정 고시되므로,   8월 5일 전후로 내년 최저시급이 확정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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