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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및 재산세 납부방법 (카드 이벤트로 감면받기)

by 봄이오면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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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재산세 : 개인 혹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

부동산, 즉 토지 / 주택 / 건축물 등을 소유하는 경우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매년 7월과 9월 두번에 걸쳐 납부

보통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데, 
이 말인 즉 6월 1일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상에 따라 세금납부기간은 7월, 9월로 나뉘는데,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7월 16일부터 31일, 9월 16일부터 30일로 분할하여 부과분을 내며, 
토지는 9월 16일부터 30일에 그 외 건물/선박 등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과세를 냅니다. 

총액이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7월에 일괍납부 하게 되는데, 
주택보유 인한 재산세가 2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로 나누어서 납부를 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제산세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로 보며, 재산세 과제 표준세율표에 따라 재산세가 정해집니다. 

1) 6천만원 이하의 주택 : 0.001%
2)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 :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0015
3)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의 주택 :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0025
4) 3억원 초과 주택 :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004 

단, 1세대 1주택에 대한 율특례 신설(2021)로 시가표준액 9억이하 1세대 1주택은 3년간 0.05% 인하함

 

재산세 납부 방법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는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CD기 또는 ATM기를 이용하여 납부합니다. 
위택스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ARS / 가상계좌 / 카드 / 무통장입금 등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카드사 재산세 납부 혜택 

카드사에서는 당사 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여러 혜택을 제공하여, 손님모으기용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현대카드 : 2~3개월 무이자혜택 및  M포인트 사용가능(1원=1.5M포인트)

하나카드 : 신용카드 부분 무이자 할부 10/12개월

 

우리카드 : 신용카드 부분 무이자 할부 및 50만원 이상 결제시 커피쿠폰

 

롯데카드 : 신용카드로 50만원 이상 결제시 커피쿠폰

 

KB국민카드 : KB pay 서울시 세금납부 서비스 이용시, 최대 3500포인트리 제공

 

신한카드 : 체크카드로 납부시 0,17% 현금 캐시백, 1만원 미만은 마이신한포인트 적립

 

삼성카드 : 없음

 

매년 카드사 혜택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
카드사 이벤트의 혜택을 이용해서 카드로 납부하시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 

재산세는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하고, 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재산세 카드혜택 확인하고, 재산세 납부방법과 납부기간 확인하셔서 가산금 붙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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