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흥미/돈버는 정보

코로나19 확진, 격리 권고 및 생활지원금 신청

by 봄이오면 2023. 7. 31.
반응형

여름 휴가철이 되자 코로나19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졌네요, 

지난 19일 하루 신규 확진자 4만7천29명으로,하루 확진자가 5만명에 육박하며, 6개월만에 최다인원이 확진되었습니다.

하단에 코로나19 확진자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도 적어놓았으니! 꼭 확인하세요~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에 따르면, 

최근 확진자 발생은 4주 연속 증가하고 있으나,
’23.7월 1주차 중증화율, 치명률은 각각 0.10%, 0.03% 수준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델타변이 우세시기인 ’21.11월 3주 중증화율 3.23%, 치명률 1.71%였고,
오미크론 우세시기인 ’22.1월 1주는 중증화율 1.68%, 치명률 0.83%이었던 것에 비하면 전염병으로서는 낮은 위험도를 갖고 있다고 보는것임

 

그러나, 신규 확진자, 위중증환자, 사망자가 전주 대비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60세 이상 확진자 급증(전주 대비 44% 증가)하는 등 고위험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임

 

코로나 19 주간 발생 동향

코로나19 일평균 사망자

2023년 7월 현재, 위중증환자는 주간 평균 150명 이하, 사망자는 100명이하를 유지중이며, 

특히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82.3%, 70대가 11.8%, 60대가 3.9%로, 50대 이하 2.0%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추이

   7월 3주(7.16.~7.22.) 주간 신규 확진자는 253,825명으로 전주 대비 35.8% 증가하였음

코로나19 확진자 추이표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36,261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1.19이며, 최근 4주 연속 1이상을 유지중임

모든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하였지만, 

발생률은 10-19세(113.4명), 70-79세(79.4명), 80세 이상(78.7명) 순으로,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확진자 규모의 증가가 뚜렷함

 

코로나19 병상 가동률

  전국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전주 대비 증가하였으나, 아직은 40% 이하로 가동되고 있음

* 중환자 병상가동률(7.2주 → 7.3주):
(전국) 28.2% → 34.4%, (수도권) 27.1% → 30.6%, (비수도권) 29.5% → 38.8%

 * 준-중환자 병상가동률(7.2주 → 7.3주):
(전국) 34.7% → 53.7%, (수도권) 34.8% → 55.7%, (비수도권) 34.6% → 51.4%

 

코로나19를 대비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486개소가 있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908개소임(7.25. 0시 기준)

 

코로나19 추이 변화

마스크 의무 해제와 방역 정책 완화 등으로 인한 하루 확진자가 증가 하고 있음

지난 6월 일상회복 선언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숨은 감염자는 더욱 많을 것임

바이러스 생존이 어렵고 실외 활동이 많은 여름인데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날씨가 쌀쌀해지고 실내 활동이 늘어난다면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음

 

이에 정부는 오는 10월 오미크론 XBB 계열 변이를 기반으로 한 새 백신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할 계획임

해당 백신은 XBB 1.5뿐 아니라 1.16, 1.9.1, 1.9.2등 현재 유행 중인 XBB 계열에 대부분 효과가 있는것으로 알려져있음

 

 

코로나19 확진 환자 관리

확진환자로 인지 되면 보건소에서 양성확인 통지 문자 메시지 등이 옵니다. 

현재 코로나19 권고 격리기간은 검사일을 기준으로 5일차 자정(24시)까지입니다. 

 

확진자 스스로 건강관리를 해야 하고, 필요 시 의료 기관을 방문하여 대면 진료도 가능합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는지는 모르겠네요. 

 

모든 확진자는 자율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정격리병상에 입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소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처치시 에어로조 발생 위험이 높아 음압격리병상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 모든 것은 자율입원이 원칙입니다. 

반응형
격리참여자의 생활비 지원 및 휴가비용 지원

사업 개요 : 보건소에 격리참여자로 등록을 하고 격리기간동안 성실하게 격리를 이행한 신청자에게 생활비 지원 및 휴가비용을 지원합니다.  

- 생활지원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유급휴가비용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지원 신청 기한 :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 지원신청 방법 : 생활지원비는 정부24 홈페이지/앱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함

 

반응형

댓글